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7일)부터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특히 중고차를 거래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 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가 제공되지만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이력도 소유자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구매자 등이 자동차관련 이력정보를 알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압류·저당·체납정보 한번에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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