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 모(66·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교도소 동기 홍 모(6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20일 김해시 내동에서 김 모(60) 씨에게 접근, "부동산 소송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100억원 정기적금을 해약하면 손해여서 소송비를 빌려달라"며 4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 사천 등지에서 8명을 상대로 모두 1억7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가명을 쓰며 교회 등에서 활동하며 귀금속으로 치장하는 등 귀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검거 당시에는 빈털터리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거액 적금 깨려니 손해"…억대 사기행각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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