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여주 50대 농장주 암매장 사건 과정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우즈베키스탄인 39살 R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R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서울 중구에서 같은 국적의 달아난 용의자들로부터 숨진 농장주의 통장에 있던 5천800여만원 중 3천800여만원을 자신과 타인의 계좌 등 4개 계좌로 이체 받아 현지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F씨 등의 가족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3천여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씨는 경찰조사에서 "F씨가 '일하던 농장의 사장이 추석을 맞아 목돈을 줬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대신 찾아달라'고 해서 인출한 것"이라며 "F씨가 농장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F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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