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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국가정보원은 업무상 비밀 누설 논란이 제기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 관련 김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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