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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없이 건보 적용"

우울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려 충분한 상담치료와 초기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의사의 개인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정신치료는 주 2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건의받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33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학적 근거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 범위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과거의 기준이 최신 의료 동향을 따라잡지 못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사항 1천 6백여 항목을 건의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항목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015년 208항목, 2016년 144항목, 2017년 157항목을 점검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111개 항목을 검토해 33개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치질 수술 재수술의 기간 제한을 1년에서 6∼8주로 완화했고, 생물학적 제제의 장기 처방 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확대했습니다.

또 1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던 기관 내 삽관술용 튜브는 개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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