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칩니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번과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은 생산직과 업무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평가권자인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맡겼을 때 저항하면 저성과자로 찍히는 것 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상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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