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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해 초등생 성폭행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고등학생 김 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어제(3일) 오후 2시 부천의 한 공원으로 초등학생 A(10대)양을 불러 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으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해온 김 군은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공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당일 오후 3시 김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군의 휴대전화에는 A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상대로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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