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 대변인 48살 김 모 씨가 서해대 비리와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젯밤(1일)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여간 서해대 이사장 이 모 씨가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인 A씨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부의 '얼굴'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더욱 당혹스럽다는 표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서해대 비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자칫 파장이 커질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금품을 받을 당시 4년제 일반대학을 담당하는 대학정책과장이었습니다. 전문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로비의 우회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규정이나 내부감사를 강화해왔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했던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이용균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을 후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두 차례나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씨를 갑자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같은 날 오후 전주지검은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알고도 전보 조치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 이유 등 개인적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공식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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