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부산은행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아냈습니다.
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으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하며 사기범이 알려준 가짜 검찰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실제로 자신 명의의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계좌를 옮기기 위해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A씨 계좌에 접근한 사기범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A씨 예금과 신탁을 한 곳으로 이체한 뒤 1억 2천43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빼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부산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작동하면서 A씨 휴대전화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은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하면 ARS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본 A씨는 그때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ARS인증을 거부하고 예금인출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거래금액이나 빈도, 횟수 등에서 해당 고객의 평소 거래 성향과 다른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부정인출로 의심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이를 알리고 별도의 인증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산은행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이체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예금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모두 마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부산은행이 지난해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올해에만 3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수억 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부산은행은 현재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이달부터는 텔레뱅킹으로까지 확대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성인 부산은행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산은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출직전 1억 2천만 원 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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