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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 국내 검사대 올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 경유 차량이 국내 검사대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일) 환경부 산하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시험에는 검사관 4∼5명이 참여했으며 취재진도 대거 몰려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첫 검증 차량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제작된 아우디 A3 차량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판매된 신차입니다.

나머지 조사 대상인 골프, 제타, 비틀 등 유로 5·6 환경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7종은 내일(2일)부터 차례로 검사대에 오릅니다.

이번 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상 차량은 0∼120㎞/h 속도로 20분 가량 주행됐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끈 상태였으며 검사실 온도는 20∼30도를 유지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 곳곳에 부착된 측정장비들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로 6에 따른 국내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당 0.08g 이하로, 유럽연합(EU)과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당 0.5g, 탄화수소는 질소산화물과 합해 ㎞당 0.17g을 넘기면 안 되고 미세먼지 기준은 ㎞당 0.0045g입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6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도로 조건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조건 시험은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실제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90∼120분간 운행하며 배출가스 등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여부와 제작사 임의 장치 설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는 제조사에 인증 취소나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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