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최 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부인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7g을 부산의 마약판매책인 박 모(48)씨로부터 사들여 도박판에서 만난 지인 등 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필로폰을 배달할 때는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박 씨와 구입한 이 모(51)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비교적 범행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9.37g을 압수하는 한편, 필로폰의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은 "27g은 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최 씨에게 필로폰을 산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40대 주부가 900명 동시 투약할 분량 필로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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