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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가 피해배상"

공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70년에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 온 이 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비행장이 설치된 뒤 해당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에서 30%는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5천 원의 배상액을 거주 기간에 따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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