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인을 잘 봐달라고 심의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부산시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2015 사상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31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구 복지정책과 소속 A 계장은 올해 6월 완공된 모라동 장애인 근로작업장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심의위원 3명에게 B 법인을 "잘 봐달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지상 3층 전체면적 836.64㎡ 규모로 지역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들의 자립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감사결과 A 계장은 이 사업과는 관련없는 부서에서 일하지만, 비공개로 지정된 내부문서를 열람해 심의위원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정보는 심의 전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문서 열람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담당 부서에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고, A 계장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도록 사상구에 요구했습니다.
구는 A 계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사상구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쪼개기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전배수장 등 3개 배수장에서 사용할 유류 1억 6천800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구매금액을 쪼개기 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동대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도 1억 4천250만 원짜리 사업 금액을 쪼개기 해 수의계약 했습니다.
보고서는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합 발주해야 한다."라면서 담당 부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상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정 활동 지원요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서류 40%, 면접 60%를 반영하겠다고 내세운 선발기준을 지키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67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특정 법인 잘 봐달라 '문자 개입' 공무원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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