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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50m 걸어가며 '묻지마' 흉기 위협…5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6시40분쯤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50m가량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던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산책하던 사람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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