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멋대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조정 못 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