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도로점거' 세월호 대책회의 운영위원장 기소 이한석 기자 Seoul 작성 2015.09.30 10:45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수차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4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로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갖고 행진을 한 혐의입니다. 최씨는 올해 4월부터 5월사이 4차례에 걸쳐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수만 명 몰려와 "들여보내달라"…사망자 대부분 익사 최영중 휴대전화 열었다 기겁…"나체 상태" 여성 복장이 동영상 기사 "이재용·최태원 모두 방 나갔다" 개미들 보고 놀란 사진 동영상 기사 "한국서 하반신 시신" 괴담 칼 빼들자…돌연 "일본 귀화" 동영상 기사 출근길 왕십리역 발칵…"어떡해" 인파 속 기적 벌어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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