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치과 전문의 자격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정 18조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치과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전문의는 외국 전문의 이수 과정을 인정하면서, 치과 전문의만 달리 보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어,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은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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