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 34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21명이 가입된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는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은 재생산돼 다른 SNS 대화방이나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면서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돌아 오비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습니다.
안 씨가 글을 올릴 당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검사를 진행 중인 때라 유해성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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