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폭력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문경의 B씨 집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30여 분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수차례 B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상습 주거침입)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께 경북 모 군부대 위병소에서 "내가 복싱을 했는데 한판 붙자"며 근무자 2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보복 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가로막고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왜 증언했어" 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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