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1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범위를 늘린 지 얼마 안됐지만, 창업 후 우수창업자가 전체의 20%가 채 안되는 수준임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는 별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방안을 정책금융 강화방안에 포함해 이르면 10월 말에,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은 10월 둘째 주쯤 각각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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