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원회는 빙상연맹 채환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경기인 출신과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인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폭행을 저지른 선수에게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빙상계 주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신다운에게는 ‘엄중 경고’ 또는 ‘6개월 출전 정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인 출신들은 주로 ‘엄중 경고’선에서 일을 마무리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정상 참작론’입니다. ‘선두 유지 훈련’에서는 부상 방지를 위해 동료 선수를 추월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에서도 가장 막내인 A선수는 이를 무시하고 앞에서 달리던 선배 신다운을 추월하려다 신다운의 발목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행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면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징계인 6개월 출전정지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쇼트트랙 시즌이 올해 늦가을에 시작돼 내년 봄에 끝나기 때문에 6개월 정지는 사실상 1년 정지와 마찬가지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 선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년 이상의 출전 정지를 내리면 신다운의 선수 생명은 끝나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출전 정지를 받으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든 대회에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열리는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차 선발전에 불참할 경우 내년 가을 최종선발전에 당연히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년간 단 하나의 국제대회도 출전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체육계와 빙상계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모두 고려하면 ‘6개월 출전 정지’가 가장 유력할 전망입니다. 만약 ‘엄중 경고’선에서 그치면 유사한 폭행을 방지하거나 추후 다른 선수를 제재할 명분이 없어지고 여론의 거센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년 이상의 징계를 가하면 유능한 재목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가대표팀이 태릉선수촌에 들어올 때 폭행과 성추행 방지 등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모두 21개의 금메달을 따내 하계올림픽의 양궁(금메달 19개)를 제치고 모든 종목을 통틀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효자종목 중의 효자종목임에 틀림없지만 그동안 파벌, 비리, 담함, 폭행, 성추행으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쇼트트랙인들은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