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가 83건, 계약 35건, 자금차입 16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입니다.
시는 1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천5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142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은 다른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수사의뢰한 1건의 경우 A조합의 상근이사 B씨가 다른 회사에서 주간 근무를 해 조합에서 상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천777만원을 챙긴 사롑니다.
시는 B씨에 대해서는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밖에 시공사 부담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고,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중형 차량을 리스하고 식사·선물비용을 과다지출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의 조합 실태점검이 계속 이뤄지자 홍은 2재건축조합 같은 경우 주민들이 1년 6개월간 노력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자체적 감시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24개 정비사업조합서 부조리 사례 1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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