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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만 설치해야

국토부, 승장장 안전문 설비 기준 강화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만 설치해야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 승강장에는 반드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설치하고, 비상시 수동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승강장 안전문설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와 안전울타리 가운데 골라서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크린도어만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휴가나온 군인이 승강장에 설치된 1.5m 높이 안전울타리를 뛰어넘어 선로에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끊이지 않는 자살사고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안전울타리도 스크린도어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지하철 승장장에서는 2012∼2014년 3년간 115명이 자살을 시도했으며 28명이 선로추락, 1명이 열차에 접촉하는 등의 사고로 80명이 숨지고 55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스크린도어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설치된 안전보호벽도 비상시 수동으로 열 수 있게 만들 것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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