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 사업가가 일본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교도통신과 NHK는 일본 경시청이 가나자와현 소재 항공 관련 W사의 전 사장인 61살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교통성 항공국 계장 39살 K씨를 수뢰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도쿄 하네다공항 내 국유지 사용 허가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며 K 씨에게 50만 엔, 우리 돈 497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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