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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에 치료비 등 지원

인천지검은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그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29살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대학의 전직 교수인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은 올해부터 시행한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개월간 58명에게 2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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