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보장 급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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