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등이 해사안전감독관들의 감독이나 지도를 거부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하려고 특별채용해 올해 4월1일부터 전국 주요항만에 배치했으며, 감독관들은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음에는 250만원, 두 번째는 500만원, 세 번째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200만원이었습니다.
또 선박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해경의 관제구역 안에서 통신을 듣지 않거나 통신에 응답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과태료도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중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정보 등 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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