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에서 자숙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해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다시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고 관련 서류를 변협으로 넘겼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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