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현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4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박 모 씨를 만나 "현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금괴·수표 등으로 은행 금고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 1억원을 주면 금고에 있는 현금 2∼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박씨에게 지난달 17일부터 18일 사이 1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박씨한테 받은 돈을 세탁한 뒤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찾는 한편 함께 범행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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