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해 승객과 한 차례 승강이했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회사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버스기사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를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항리무진버스 회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몰다 안내방송으로 정차할 정류장을 안내했으나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자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데 항의했고, 다음날 이 승객은 회사 측에 A씨의 정류장 무정차 등에 관해 알리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한 것은 기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항리무진버스 기사들 사이에는 내리려는 손님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정차 통과와 승객에 대한 폭언 등이 각 1회에 불과하고 재산상, 인명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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