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 뒤 음복을 과하게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모(47)씨는 2013년 12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음복을 여러 잔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나왔습니다.
박 씨는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부친의 산소에서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처럼 음복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 모(61)씨는 2006년 8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3개월간 구금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에서 음복을 하면 사정이 참작돼 형이 다소 감경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양형을 엄하게 적용하는 추세다"라며 "음복 몇 잔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석에 음복하고 운전했다가 수백만 원 벌금·징역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