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금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발전기 생산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대당 4억 원대의 발전기 90여 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1백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경남에 있는 이 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허 씨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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