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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한 교원 징계 최고 파면까지

앞으로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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