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 게시판에 접속해 홍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14일과 27일 일베 게시판에 모 중앙일간지 인터넷뉴스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욕설을 담은 댓글을 올려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죄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베' 게시판서 홍가혜 모욕한 20대에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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