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14.4km/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경미한 결함이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1항 1호는 연비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백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