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에 연루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이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총경 64살 성 모 씨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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