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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특허 침해한 삼성제품 판매 금지 안한 것은 잘못"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라 제기됐습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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