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체험학습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친 고등학생에게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 군이 함께 장난치다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B 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군의 부모가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A 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으로 간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인근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 B군 등과 친구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A 군을 업고 달리던 친구가 B 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A 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이후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 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보호·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가 식사 직후의 짧은 시간이었고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며 이전에 교사들이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B 군의 부모는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언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합을 한 A 군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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