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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설계도면 '유출 혐의' 협력사 직원 무더기 기소

현대차 설계도면 '유출 혐의' 협력사 직원 무더기 기소
현대자동차의 부품 설계도면을 중국 자동차회사의 신차 개발에 이용한 개발업체 직원과 도면을 빼돌린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D사 협력업체 직원 30살 조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중국 북경기차의 신차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D업체에 파견돼 범퍼 설계를 하면서 회사 상사의 지시로 D사 서버에 저장된 현대차 프라이드,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71건을 내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D사에 파견돼 설계 업무를 하던 김 모 씨에게 범퍼 설계 참고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K7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 등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사의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인 52살 강 모 씨는 김 씨에게 현대차 설계표준을 구해달라고 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A사에 파견 근무하고 자동차 압출 업체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당시 만난 인맥을 통해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의 자동차 외장 부품 설계 담당자인 34살 백 모 와 28살 심 모 씨는 신형 쏘렌토의 설계자료 등을, 이 회사 설계업무 담당 부장 42살 정 모 씨도 쏘울 자동차 관련 파일 등을 김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회사에 다니던 32살 김 모 씨에게서 K5 범퍼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기계설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현대차 3차 협력업체 직원 37살 나 모 씨에게 레이 루프렉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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