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부품 설계도면을 중국 자동차회사의 신차 개발에 이용한 개발업체 직원과 도면을 빼돌린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D사 협력업체 직원 30살 조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중국 북경기차의 신차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D업체에 파견돼 범퍼 설계를 하면서 회사 상사의 지시로 D사 서버에 저장된 현대차 프라이드,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71건을 내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D사에 파견돼 설계 업무를 하던 김 모 씨에게 범퍼 설계 참고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K7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 등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사의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인 52살 강 모 씨는 김 씨에게 현대차 설계표준을 구해달라고 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A사에 파견 근무하고 자동차 압출 업체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당시 만난 인맥을 통해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의 자동차 외장 부품 설계 담당자인 34살 백 모 와 28살 심 모 씨는 신형 쏘렌토의 설계자료 등을, 이 회사 설계업무 담당 부장 42살 정 모 씨도 쏘울 자동차 관련 파일 등을 김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회사에 다니던 32살 김 모 씨에게서 K5 범퍼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기계설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현대차 3차 협력업체 직원 37살 나 모 씨에게 레이 루프렉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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