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휴사용처에서 마일리지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용카드사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로 구매가능한 금액이 총 2조1천26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대한항공이 1조281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983억원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이 고객 인기가 높은 마일리지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누적 마일리지 규모도 커졌지만, 이를 사용할 때 각종 불이익이 많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항공권을 살 때보다 최소 4분의 1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56만2천700원짜리 여성용 시계를 사려면 13만2천400마일리지를 써야 합니다.
1마일당 4.25원으로 계산된 셈인데, 이는 통상 1마일을 20원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가치를 책정한 것입니다.
B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는 1만6천원짜리 버스 승차권을 2천마일리지에 팔고 있다.
1마일당 8원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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