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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 제때 안 준 두산건설에 과징금 2천800만 원

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천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해야 하지만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천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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