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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소송 방침에 "1억 원은 적다"

"겨우 1억 원이라니. 울컥하네요."(트위터 이용자 '현'), "인권을 짓밟았는데 1억 원이라. 껌 값이네"(다음 닉네임 '아지라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 당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청구액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ams****'는 "1억? 이분들에게는 1년에 1억 원씩의 배상이 주어져야 한다. 꽃다운 시절 끌려가 70년을 고통 속에 사신 분들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Lambada국민tv'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다"라고 지적했고, 트위터 아이디 'noi****'는 "1억 원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인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닉네임 '게살맛냉면'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모든 건 다 배상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국가 대 국가 협약은 뭐가 되나? 정부가 보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나마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xkar****'는 "일본이 한 짓은 나쁘지만, 사후처리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더 나쁘다. 일단 한국정부에서 위로금을 일정금액 지급하고 나서 나라 대 나라끼리 물고가서 결판을 지어야지 이건 뭐 나 몰라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식이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한국 법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할머니 1명당 1억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 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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