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안 소송으로 전환해 달라는 서면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며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는 등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정 재판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정식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이 할머니 1명당 1억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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