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 씨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세금 1천 29억 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 씨는 세무당국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해 더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정 씨가 재산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다 출국금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약 2천 2백억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보근 씨의 동생이자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 역시 회삿돈 3천27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아버지와 동생이 재산을 해외 도피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로 출국해 이들과 접촉하면 가족의 은닉 재산을 다시 해외로 도피시킬 방안을 물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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