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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은 병원 절반 넘어"

김기선 의원 "참여율 평균 42.2%…대형병원일수록 참여 저조"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조정 참여가 저조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개원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4천985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42.2%(2천106건)만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분쟁 조정 신청 건은 2012년 503건, 2013년 1천398건, 2014년 1천895건, 올해 8월까지 1천189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신청 취하 등을 고려한 조정 참여율은 같은 기간 38.6%, 39.7%, 45.7%, 44.7%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개시되지 못한 조정 건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못한 경우였다.

의료기관이 참여를 거부하거나(80.9%) 과실이 없다고 주장(16.9%)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조정 불참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69.7%, 58.5%로 가장 높았다.

두 기관의 올해 8월까지 불참률 역시 65.5%, 61.1%로, 병원급(47.2%)의 불참률보다 높았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건은 개원 이후 6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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