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용이 중지돼 올해 3월로 법정 환급기간이 만료된 고속도로카드 잔액이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한 이래 총 9조원어치가 팔렸는데,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 정체와 고액권 위조 우려, 재활용이 안 되는 등의 단점으로 2010년 4월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사용중단 후 도로공사는 언론보도와 온라인, 콜센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환불대상액 427억원 가운데 106억원(25%)만 기한 내 환급하고, 나머지 321억원은 올해 3월로 법정 환불기한이 지났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환불 대상액의 75%에 달하는 321억원이 미환불 상태로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법정 기한 도래와 상관없이 환불을 요구하면 계속해서 돌려줄 방침"이라며 "미환불 잔액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맡겨 이자수익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희 "고속도로카드 미환불 321억 원…어디에 쓰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