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16일)부터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용합니다.
시는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는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적발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같은 시민 안전 위협 구간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는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자전거 순찰대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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