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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내세운 '日집단자위권 근거판결' 부정한 판사 메모 발견

아사히신문 "재판에서 집단자위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보여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의 중요 근거로 내세운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메모를 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전제로 한 안보법안 표결 강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메모의 존재가 여론이나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내 미군 주둔이 합헌인지를 다툰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최고재판소 판사 이리에 도시오(入江俊郞, 1901∼1972) 씨가 이 사건에서 집단자위권이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친 메모가 발견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현재의 다치카와<立川>시)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학생 등이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 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1959년 12월 16일 선고된 최고재판소 판결은 무력행사와 전력(戰力)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가 주권국으로서의 고유 권한인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최고재판소 판례집이 소개하고 있다.

판례집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위 조처를 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기능 행사라서 헌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으며 일본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군대가 일본에 주둔하는 것은 전력 보유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아베 정권은 이 판결이 자위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이유로 집단자위권 역시 국가를 지키려는 조치로서 인정된다는 점이 판결에서 함께 인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리에 씨는 판결이 언급한 '자위의 조치'에 관해 "'자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하지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무력, 자위시설을 가져도 좋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메모했다.

그는 "본 판결의 주된 취지는 자위의 수단을 지닐 수 있다, 그것까지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그것이 2항의 전력(戰力)의 정도라도 좋은 것인가 또는 그것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좋은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이리에 씨의 메모는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 요지가 기록된 최고재판소 판례집에 여백에 기재돼 있었으며 차녀(78)가 서재에서 발견했다.

메모는 1962년 8월 3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은 메모에 언급된 '2항'은 전력 보유를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의미하고 판결이 자위대의 존재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집단자위권이 판결을 위해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나가와 판결에 관해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전혀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앞서 헌법학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아사히신문의 보도대로라면 메모는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이런 점을 더 명확히 했음을 방증한다.

아베 정권은 최근 스나가와 사건을 둘러싼 해석이나 안보법안을 둘러싼 설명에 정합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논리적 설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했으니 표결로 결정할 때가 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메모의 존재가 안보법안에 대한 비판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아베 정권이 법안 표결을 강행하는 것을 막는 재료가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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