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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구조장비도 'OK'"…안전처 직원 무더기 적발

국민안전처 직원 수십 명이 연루된 구조장비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경기용인) 의원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인명구조장비 납품비위사건에 연루된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대표 4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119구조본부 직원에는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 납품업체 직원에게는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공개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발당한 납품업체 가운데 A사는 독일제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을 납품했고, B사는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자체 조립한 '짝퉁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C·D업체는 납품 약속을 일부만 이행하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안전처 직원들은 납품된 제품을 검사하고도 잘못된 점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는데도 계약내용과 같다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장비 구매예산 76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해당 업체와 안전처 직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처의 자체 조사에서 법령위반 등 문제가 드러난 직원은 36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만 경찰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전처는 이번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기 의원은 "또다시 대형 소방장비 비리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이라며 "소방장비 비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감에서 면밀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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