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받아 이를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44살 서 모 씨와 25살 김 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서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2천6백여만 원을 찾으려던 혐의로 은행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씨 역시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의 또 다른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6천만 원을 찾으려던 혐의로 은행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은행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은행원들에 대해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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